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회장,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남양주시 E 일원(E 등 20필지 약 40만㎡,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권 및 개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권 및 개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같은 달 29.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는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1억 원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와 피해자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책임지고 체결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D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17:10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약정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 업무협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