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감면을 부임함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396 | 양도 | 2010-09-28

[사건번호]

조심2010중2396 (2010.09.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토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처분사실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해 진술번복 등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 OOO OOO OOOOOO 등 2필지 답 4,066㎡를 1995.1.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5.30.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의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 67,883,710원을 감면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며,2006.8.24. OOO OOO OOO OOO OOOOO 등 2필지 전 4,730㎡(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11월 현지확인을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O에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농작업의 투입 및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0.5.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367,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2006.8.24.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주민등록과 농지원부, 농약 및 종묘 구입내역 등에서 확인됨에도 이장인 권OO, 청구인의시형(媤兄)인 유OO, 유OO의 사위인 김OO의 불명확한 진술과 청구인의 의료기관 이용내역 및 청구인이 배우자와 불화로 별거하면서 시형의 집에 거주하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주택소유자인 유OO이 배우자 양OO과 거주하고 있으며, 유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번기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이 와서 자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유OO의 사위인 김OO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장인인 유OO과 장모인 양OO만 거주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장 권OO은 청구인이 OO에 살면서 왕래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지병으로 혈액투석을 하여야 하는 청구인이 4,730㎡의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인 OOO OOO OOO OOOOOO 답 2,033㎡, 같은 곳 OOO 741-18 답 2,033㎡, 합계 4,066㎡를 1995.1.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5.30. 양도하였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6.8.24.에 쟁점대토농지인 OOO OOO OOO OOO OOOOO 전 2,884㎡, 같은 곳 OOO OOOOO 전 1,846㎡, 합계 4,730㎡를 취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부동산 취득·양도자료와 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2010.6.16. OOO OO면장이 발급한농지원부(1996.7.1. 최초작성)에 쟁점대토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의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OO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약 4개월(2000.3.7~2000.7.14)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2009.11.27. 현지확인한 바, 이장인 권OO은 청구인이 OO에살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주소지에 거주하는 유OO(청구인의 시형, 37년생)은 논갈이 및 농약 등 농사철에는 청구인이 배우자와 같이 와서 자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유OO의 사위인 김OO는 장인인 유OO과 양OO만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10년 2월에 작성된 유OO, 김OO, 권OO의 확인서 및 인근주민 한OO, 이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바) 또한, 2008.1.1.~2009.12.31.OOOOO OO지점 자재부(농약)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OOOO의 영수증,OOOO(OOOOOOOOOOOO)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대토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약 및 종묘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상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에서 청구인은 OOO OOO OOO 소재 OOOOOOOO에200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약 60회에 걸쳐 현금 결제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09.9.29. 자동차보험청약서, 2009년 4월 및 6월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 2009년 9월 재산세 및 주민세고지서, 2009년 6월 자동차세 고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동 고지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동 기간에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가정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동서지간인 시형의 처 양OO과는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 노년생활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형의 집인 OOO 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의 시형을 포함한 주변인들은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점,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혈액투석을 위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OOO가 아닌 OOO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건강이 좋지 않는 청구인이 홀로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처분사실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