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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 매입 중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가공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255 | 소득 | 2008-06-23

[사건번호]

조심2008중1255 (2008.06.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미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 중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122,235천원), 2003년도 중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51,337천원) 합계 173,572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9.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09,9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3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급가액 173,572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중 2003년에 29,215천원만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에 대체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03년 29,215천원만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나머지금액은 재고자산으로 이월하였다가 폐업시 타 계정에 대체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말재고자산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 가공매입금액을 재고자산으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적인 장부기장에 어긋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173,572천원을 가공으로 매입하여 29,215천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가공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라는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쟁점금액 중 2003년에 29,215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고자산에 산입한 후 폐업하는 과정에서 현금계정과 대체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부과처분 근거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과 매출원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연도

총수입금액

매출원가내역

쟁점매입액

기초재고

당기매입

기말재고

매출원가

2000

288,563

-

268,615

3,158

268,615

2001

904,841

3,158

807,770

60,819

750,108

2002

1,095,727

60,819

970,295

122,763

908,351

122,235

2003

1,306,596

122,763

1,154,753

144,357

1,133,160

51,337

2004

489,314

144,357

446,663

144,357

446,663

합계

4,085,041

331,097

3,648,096

476,454

3,506,897

(가)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2002년 기말재고는 528천원, 2003년 기말재고는 △29,215천원이 부족하게 되고, 2003년 실제 기말재고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통상 매입한 원재료 등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고 원재료 등은 회계처리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기말에 판매하지 아니한 상품은 재고자산으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제품이나 매입액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판매활동과 통상적인 회계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상품수불부 등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게 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로 수취하여 이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말재고자산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