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2648 | 부가 | 2007-09-21
국심2007부2648 (2007.09.21)
부가
취소
산부인과 병원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을 의료보건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서비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OOOOOOOOOO / 조심2008부3731 / 조심2008중0255 / 조심2008중1649 / 조심2008중2781
OOO세무서장이 2007.1.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OO를 1982.3.2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산부인과 건물 7층에 OOOOOOO산후조리원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2002.12.9 개업하여 2006.12.8까지 운영하다 폐업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산후조리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25,369,7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07.1.15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22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산부인과 병원과 동일 건물내에 있으면서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가 순회방문하며 진료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는 구별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산부인과 병원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것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인 부수용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부인과 병원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인 쟁점사업장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와 진료기록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의사이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산부인과 병원건물에 설치 운영한 산후조리원으로서,청구인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쟁점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은 일반병실 환자 및 쟁점사업장에 입실한 산모에 대한 회진을 하면서 산모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같은 건물에서 미래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등이 신생아실에 대한 회진을 실시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의 산부인과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쟁점사업장의 의료보건업무를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면, 쟁점사업장은 동일건물내의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분만한 산모가 입실하여 같은 건물의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의사, 소아과의사의 진찰 및 진료를 받았고, 간호사 등이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ㆍ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고,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 OOOO, OOOOO OO OOOO OO OO 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을 의료보건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서비스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