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219 | 상증 | 2021-03-08
조심 2020서8219 (2021.03.08)
증여
취소
처분청은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8차례에 걸쳐 양도된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기준일 전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청구인의 20xx.x.xx.자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곧바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위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은 동 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미래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쟁점거래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5서2380
OOO세무서장이 2020.6.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12. OOO 외 1명으로부터 미용기기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여 2015.12.17.부터 2015.12.31.까지 8차례에 걸쳐 OOO 외 34명에게 1주당OOO(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 총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2016.2.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6.〜2019.8.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거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외 34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1주당 OOO)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가액과의 차액(1주당 OOO)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9.9.19.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OOO으로 산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한 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 및 증권거래세 OOO을 제외한 OOO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OOO
라. 한편 청구인은 2020.4.2. 쟁점거래가액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5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0.6.16.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자유로이 결정된 가액으로, 그 자체로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
(가) 상증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되,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거나 거래된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OOO에 미달하는 소액 거래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 쟁점주식은 2015.12.17.부터 2015.12.31.까지 총 35건의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12건이고, 나머지 23건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로 그 중 6건의 거래는 거래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 및 OOO원 이상인 거래에 해당하는바, 당해 6건의 거래가액은 그 자체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1) 청구인과 양수인들 대부분은 친인척 관계가 아닌 지인에 불과한 자들로, 서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해 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액이 고가로, 양수인들이 청구인에게 주당 OOO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지인에 불과한 자들 사이에 1주당 OOO이나 되는 거액을 이유 없이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당시 쟁점법인의 자회사가 유망 벤처기업에 등재되고 나스닥 상장을 시도하는 등 언론 보도 내용을 고려할 때 양수인들은 쟁점주식의 미래 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청구인에게 주식 매수를 요청하였던바, 양수인들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이다.
2)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당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양수인들은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쟁점주식 보유시 향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도를 요청한 것으로, 여기에 청구인의 기망이라든지 강요가 있었다거나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쟁점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나(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및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경우 ‘확인서’라는 것이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든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은 확인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부적합하다.
(2) 청구인과 이 건 거래상대방들이 쟁점거래가액을 결정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가) 법원은 설령 해당 재산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1)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거래 일방이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할 것이 요구되고, 이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청구인에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익을 분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OOO은 2015.12.1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440주를 OOO에 매수하였고,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OOO이 1주당 OOO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분여하였다는 것인데, 단순히 지인에 불과한 유OOO이 이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본 건 과세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이익을 분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한다.
(나) 법원은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하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1) 이 건 거래당사자들은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자들로, 쟁점거래 발생일 전후로 쟁점법인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원으로 전망된다는 기사 등이 넘쳐났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물론 양수인들 역시 결코 쟁점거래가액이 고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이수광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예상과 달리 쟁점거래 이후 쟁점법인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쟁점거래는 양수인의 매수요청(청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승낙함으로써 성사된 것으로, 청약시 매수가액이 전달되었음은 당연하다. 즉, 쟁점거래가액은 기본적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 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다만 객관적인 거래가액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참고 목적으로 한경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였던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평가보고서가 DCF 평가방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평가방법)에 의한 것이고, 매출액 추정의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주장의 근거를 잘못 이해함에 따른 의견일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적용한 DCF 평가방법은 상증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의적 평가방법일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OOO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인들에게 1주당 쟁점거래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비록 거래당사자 간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주주와 사용인 간의 거래로 이전부터 쟁점주식의 일부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DCF 평가방법은 상증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의적 평가방법으로, 동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매매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서2380, 2015.9.14. 참조).
(나)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서로 지인으로, 특히 OOO이 본 심판청구를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호의를 베풀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양수인들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 DCF 평가방법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이러한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이자율)으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있어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평가보고서는 쟁점법인의 매출액 추정에 있어서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즉 한경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 이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등 동 평가보고서는 청구인의 요청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그 자체로 진실된 것이므로, 확인서 제출 이후 청구인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당시 제출한 확인서는 세무조사를 서둘러 종결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조사청의 강요가 아닌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이상 세무조사를 서둘러 종결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확인서 작성 당시 사실과 다른 거짓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6.12.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취득하여 2015.12.17.부터 2015.12.31.까지 8차례에 걸쳐 OOO 외 34명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한 후 2016.2.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2019.9.19. 시가OOO와 쟁점거래가액OOO과의 차액OOO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2020.4.2. 쟁점거래가액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6.1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08.4.18.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기기 개발․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을 OOO, 발행주식을 20,000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당시 터치테이블 및 플라즈마 기술을 보유한 OOO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2014.9.23.〜2019.1.31.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양도하였는데, 동 거래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인 OOO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DCF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식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가치 평가 결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 결과 1주당 가치는 2,492,783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산출된 1주당 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가치는 1,744,948원이며 130%에 해당하는 가치는 3,240,617원입니다. |
OOO
(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거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당 OOO에 고가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령함으로써 2019.8.26. 동 세무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조사 당시 작성한 위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주당 500,000원에 취득하여 2015년 12월 중 김인학 외 34명에게 3,700주를 양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당 2,500,000원 고가로 양도하였으나, 상증법 제35조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이하 생략) |
OOO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5.12.17.〜2015.12.31.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총 35명에게 양도하였는바, 쟁점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보도한 언론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주를 취득한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그 밖에 쟁점법인과 OOO가 작성한 기술이전계약서(2016.2.24.) 및 합의서(2016.6.30.)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위 자회사로부터 플라즈마 기술과 관련된 특허 등을 이전받아 현재 이를 바탕으로 한 제품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이 이전받은 기술이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OOO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2015.12.17.부터 2015.12.31.까지 8차례에 걸쳐 양도된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기준일 전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청구인의 2014.6.12.자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곧바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위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35명의 양수자들 중 23명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해당하는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거래가액과 취득가액 간에 차이가 있다 하여 양수자들이 청구인에게 1주당 OOO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 당시 보도된 쟁점법인의 자회사가 유망 벤처기업에 등재되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등의 각종 기사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은 동 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미래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쟁점거래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