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3834 | 소득 | 2016-12-28
[청구번호]조심 2016전3834 (2016. 12. 28.)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20◎◎년부터 동일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년 및 20▲▲년 귀속분은 장부에 의해 수정신고하였음에도, 20◇◇년 및 2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2.1. 개업하여 OOO에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OOO장은 청구인이 ‘OOO’ 및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11년 OOO원(공급가액 기준)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2016.7.31.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11년 및 201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실지장부에 의해,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추계에 의해 각 신고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인정하고,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2012년OOO2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6.10.4. 및 2016.10.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률은 2012년에는OOO인바, 이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의 소득률 OOO%,컴퓨터 주변기기 소매업의 소득률 OOO%와 비교시 지나치게 높다.
결국 청구인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부터 동일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1년 및 2014년의 경우 장부에 의해 수정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서도 2012년 및 2013년에 대해서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실제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2012년 및 2013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심판청구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2011년 귀속분 OOO원으로 각 신고한 후, 수정신고하면서 2011년 및 201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장부에 의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각 산정한 반면,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장부가 허위라 하여 단순경비율 OOO%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각 추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년부터 동일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1년 및 2014년 귀속분은 장부에 의해 수정신고하였음에도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경우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