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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16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E가 2009. 4. 23. 현대중공업 새마을금고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위 대출금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을 다시 F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는 위 15,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탁으로 위 돈을 송금받아 F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F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위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E가 부담하는 대출금 이자에 상당하는 월 8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위 2009. 4. 2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0.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80,000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