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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148609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15. 5. 1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D점을 운영하는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서울 북부지역의 C 가맹점의 독점적 모집권을 가진 지사 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지사 계약과 가맹점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지사 계약] 제3조 (사업내용) 본 계약서 상의 사업이라 함은 원고가 “C” 브랜드를 사용하여 취급하는 상품 및 제품과 기타 부대품목을 판매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지사로써 가맹점을 모집ㆍ개설하되, 동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Know-how의 제공, 원ㆍ부자재 공급, 간판 설치, 인테리어 시공의 감리 및 각종 설비, 집기 비품과 기타 필요 물품의 공급과 교육, 훈련, 경영지도 및 기타 관리업무 등 일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 (지사 명칭 및 지사관할 지역)

1. 지사 명칭 : 서울특별시 북부 사업부

2. 피고의 관할 지역 : 서울특별시 북부사업부 지역으로 함(행정구역 및 인구 별도 첨부) 제5조 (지사의 권한, 이익 및 업무)

1.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관할지역 내에서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 개설, 지원, 관장하는 업무를 원고를 대행하여 독립 수행하는 것을 승인한다.

2. 피고는 관할지역에서 원고를 대행하여 독립 수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한다.

2) 로얄티 이익금 : 본사 로얄티이이금을 (50% 로 정함. “로얄티 이익금”이란 지역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