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612 | 소득 | 2010-09-13
조심2010서1612 (2010.09.13)
소득
기각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국심2004서4191
조심2010서3952 / 조심2011중0032 / 조심2011중5052 / 조심2012부1748 / 조심2015부1839 / 조심2014부443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1978.10.16.부터 2004.8.12.까지 OOO에서 작업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한 유한회사 OOO상사(이하 “OOO상사”라 한다)가 2004사업연도에 공급대가 64,62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용역을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제공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게 해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2.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용역수입을 신고누락하였으나, 누락된 용역수입은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 및 대표자의 단기차입금 발생 및 반제로 사용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상여로 인하여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맥주로부터 입금된 용역수입금액을 예금증가와 현금감소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상 잔액보다 부족한 현금을 대표자 가수금 증가로 계상하였고, 대표자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증감은 OOO상사의 계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쟁점금액을 OOO상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시점에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상사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상사의 폐업시 대표이사이고, OOO상사의 2003.12.31.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00주(60%지분), 기타 주주1인이 400주(40%지분)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상사의 법인OOO계좌(OOO)에 의하면, 쟁점금액 가운데 2004.4.9. 41,790,980원, 2004.4.26. 8,324,140원, 2004.6.14. 14,514,280원이 OOO맥주에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3) OOO상사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일자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표1> : OOO상사의 현금출납장 내역
일자 | 차변 | 대변 | 적 요 |
2004.4.9. | 30,000,000 | 대표이사가지급금회수 | |
2004.4.9. | 10,000,000 | 대표자일시가수입금 | |
2004.4.9. | 41,790,980 | 용역비(법인계좌) | |
2004.4.26. | 10,000,000 | 대표자일시가수입금 | |
2004.4.26. | 8,324,140 | 용역비(법인계좌) | |
2004.6.11. | 15,000,000 | 대표자일시가수입금 | |
2004.6.11. | 14,514,280 | 용역비(법인계좌) | |
합계 | 65,000,000 | 64,629,400 |
(단위: 원)
OOO상사의 현금출납장 및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법인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나며, OOO상사는 2004.4.9., 2004.4.29., 2004.6.11. 가지급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으로 65,000,000원을 현금입금한 것으로, 그 중 쟁점금액이 법인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2> : OOO상사의 법인통장 회계처리내역
(단위: 원)
일자 | 차변 | 대변 | ||
2004.4.9. | 보통예금 | 41,790,980 | 현금 | 41,790,980 |
2004.4.26. | 보통예금 | 8,324,140 | 현금 | 8,324,140 |
2004.6.11. | 보통예금 | 14,514,280 | 현금 | 14,514,280 |
합계 | 64,629,400 | 64,629,400 |
또한, OOO상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며, OOO상사의 2004.8.12.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40,611,501원이 계상된 내용이 나타난다.
<표3> : OOO상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내역
(단위: 원)
가지급금계정별원장 | 가수금계정별원장 | ||||||
일자 | 차변 | 대변 | 잔액 | 일자 | 차변 | 대변 | 잔액 |
2004.1.1. | 1,188,499 | -1,188,499 | 2004.1.1. | 1,188,499 | -1,188,499 | ||
2004.1.12. | 20,000,000 | 18,811,501 | 2004.4.9. | 10,000,000 | 8,811,501 | ||
2004.1.28. | 10,000,000 | 28,811,501 | 2004.4.26. | 10,000,000 | 18,811,501 | ||
2004.4.9. | 30,000,000 | -1,188,499 | 2004.6.11. | 15,000,000 | 33,811,501 | ||
2004.8.2. | 1,188,499 | 0 | 2004.7.6. | 5,000,000 | 38,811,501 | ||
2004.8.12. | 1,800,000 | 40,611,501 | |||||
계 | 31,188,499 | 31,188,499 | - | - | 1,188,499 | 41,800,000 | 40,611,501 |
(4) 살피건대, OOO상사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당해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국심 OOO, 2005.9.14. 외 다수, 같은 뜻), 아성상사가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하여 OOO상사의 자산(가지급금)이 감소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