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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22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7. 5. 초순경 E역 앞 커피숍에서 피고로부터 ‘조합에서 자금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후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30,000,000원을 보냈으며, 소외 회사의 직원인 C가 2007. 6. 5.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전달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차용금 33,000,000원인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비록 이 사건 차용증 상의 필적이 피고가 아닌 제3자의 필적으로 밝혀졌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리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온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차용증 상의 필적은 피고가 아닌 제3자의 필적으로 보인다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는 2012년경 G, H, I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고소’라 한다), 당시 고소 내용은 'G 등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