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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출액(111,66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1191 | 부가 | 1995-10-16

[사건번호]

국심1995구1191 (1995.10.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9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94.5.27 청구외 OOO에게 공급가액 111,66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전제품을 매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94.12.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9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매출액과는 관계없이 매입액에 전국평균부가율 이상으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쟁점매출액도 이미 신고납부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록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상품을 판매하고 대가로 금전을 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매출액(111,66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4.5.27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OO에서 OOOO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11,66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매출하였다고 자필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상품매출액과는 관계없이 매입액에 전국평균부가율 이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은 이미 신고납부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매입액은 44,926,980원, 매출액은 51,663,090원으로 신고매출액이 쟁점매출액(111,660,000원)보다 현저하게 과소신고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9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