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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636 | 부가 | 2006-12-28

[사건번호]

국심2006서3636 (2006.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차장영업권을 양수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2007전47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6.7. 서비스·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O 대지 891.4㎡, 위 지상 지하1층, 지상4층의 OOO 주차장(주차장 3,435.01㎡, 근린생활시설 452.0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주차장운영권(이하 “쟁점주차장운영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억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차장운영권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6.11.7.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84,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건설, 부동산임대,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의 전체가 아닌 부동산임대 및 주차장에 관련된 주차장운영권만을 양도하여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는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법령으로 잘못된 법령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6.6.7.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차장운영권은 건설업과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므로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에 주차장운영권을 양도한 청구외법인은 2006.6.27. 부도 처리되고 2006.6.30. 직권 폐업되어 실질적으로는 양도할 다른 사업이 없으며, 여러개의 사업 중 사업장별로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을 양도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차장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사업의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차장운영권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지방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차장운영권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운영업을 함께 운영하다가 주차장운영권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 OOO 주차장(179대)을 2000.11.3. 건축하여 OOOOO에 기부체납하고 주차장관리운영권(20년)을 취득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건물 일부분을 임대하였고, 2006.6.7. 쟁점건물(OOO 주차장 122대 포함)을 신축하여 OOOOO에 기부체납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차장관리운영권(20년)을 취득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나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6.6.7.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주차장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10억원에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3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OO의 주택에 대한 360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신하고 중도금 54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이 2005.5.18. 최OO과 맺은 주차장운영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억원과 근린생활시설 101호, 102호의 임대보증금 4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며 잔금 260백만원은 2006.6.16.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주차장관리운영권의 변동은 OOOOO의 승인사항으로 OOOOO의 2006.6.26.자 “민자주차장 관리운영권 양도양수 승인 통보” 내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OO

(5)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단순히 건물 장소 등 위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활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만일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 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개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보다는 독립된 사업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된 사업 중 하나를 분리하여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 OO OO).

(6) 위 사실관계와 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양도인인 청구외법인이 주차장 운영, 부동산 임대, 소방공사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고 양수인인 청구법인은 주차장만 운영하는 사업자이지만, 청구법인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차장운영권을 양수하고 실제로도 주차장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자장운영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차장운영권을 양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