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607 | 부가 | 2009-09-21
조심2009서1607 (2009.09.21)
부가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주식매각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국심2005중1113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 OOOO에 본점 및 공장, OOOOO OOOO OOO OO OO OOOOOOO OOOOO에 OO지점을 두고 토양오염 진단 및 복원, 바이오환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2.26.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40,157,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 164,015,775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등 하여 환급세액을 187,082,451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OO 현지법인 OOO OOOOOOOOOOO OOOOOOO(이하 “OOOO”라 한다)주식의 매매중개를 의뢰한 후 그에 따른 성공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6,402,099원으로 경정하고 2008.8.26.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8년 3월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정부기관, 국내 대기업, 주한미군 등을 고객으로 환경오염진단, 토양복원사업 등 환경컨설팅, 엔지니어링 및 종합건설업을 영위해 온 회사로서 대통령 산업포장 수훈,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환경관련사업에 있어 국가 및 민간으로부터 인정받는 최고 수준의 종합환경전문기업이다. 청구법인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사업에 있어서 국내선도기업의 위치에 올라있으며, 실제 바이오 디젤 사업을 정관 및 사업자등록상 포함하고 있고, 2006년 이후 자회사인 OOOOO 주식회사의 국내 생산설비를 통하여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여 국내 정유사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원료의 확보가 곤란한 점 때문에 바이오 디젤의 주원료인 팜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OOOOO에 현지법인 OOOOOO OOOOOOOOOO OOOOOOO(이하 “OOOO”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은 단순한 지분투자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여 온 바이오 디젤사업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며 주요사업의 일부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7.6.1. 쟁점거래처와 자문용역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권유하거나 교섭하는 자문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자금조달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인 OOOO(청구법인이 O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OOOO는 다시 OOOO의 주식 100%를 소유)의 주식매각이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법인은 그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자문용역에 대한 컨설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자회사 주식매각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사업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도 그와 관련된 것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 또는 토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문용역계약상 자회사 주식매각은 회사의 구조조정 및 투자유치를 위한 수 개의 대안 중 하나이며, 동 자문용역은 당초 주식매각을 최종목적으로 사전에 확정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회사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자문용역이 청구법인의 자회사 주식매각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자회사 주식매각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자문용역으로 귀속되기보다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부수된 자문용역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처럼 동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지출된 컨설팅수수료를 면세사업과 관련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지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외형과 실질이 다른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OOOO의 주식 중 일부를 OOOOO OOOOOOOO OOOOOOO(이하 “OOO OO”라 한다)에 매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주식매각에 대한 성공수수료 7%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서 제1조 “용역” 부분에서 “주식매각이나 채권투자 등의 자금 모집 중개”라고 명시하고 있고, “보수” 부분에서 자금모집금액 7.0%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이사회 의사록에서도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였음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므로, 유가증권(주식, 채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회사 주식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처에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트로파를 원료로 하여 식물성 경유(바이오 디젤)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원료생산과 제조를 위해 OOO과 OOOOO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OOOOO OOOOO의 현지법인 OOO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8.2.13. OOOO 주식 일부를 OOO OO에 매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업종은 환경오염·정화기술자문용역업, 환경관련 화공약품 및 오염정화기기 도·소매업, 정보시스템 용역업,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바이오 디젤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바이오 디젤 및 식물성 유지 보관·유통 및 판매업 등 총 76개이고, 사업자등록된 업종은 환경장비용역업, 환경장비제조업, 바이오 디젤, 글리세린, 기초화학물 제조업,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며, 유가증권 매매업은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7.6.1. 쟁점거래처와 ‘OOOOOOOO OOOOOOOO OOOOOOOOO’라는 이름의 용역계약(청구법인은 ‘자문제공계약’으로 번역, 이하 “쟁점용역” 또는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의 자문 내지 중개에 의하여 OOOO의 주식 5,5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2.13. OOO OO에 매각하였고, 2008.2.27. 쟁점거래처에 ‘OOOOO 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공급가액 1,640,157,750원을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매입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쟁점용역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그 자회사가 사용할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유망한 공, 사기관과 접촉하여 기존 주식의 매도 또는 회사 부채나 사채 인수 방법으로 출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청구법인과 기타 기관이 확정적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자한 총자금(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기업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하여 현금으로 지불하며, 투자란 협의에 의한 취득, 입찰이나 교환제의, 소액투자나 동업자 관계, 인수 또는 합병, 회사 재조직, 자본 재구성, 차입금에 의한 매입, 합작투자 또는 청구법인, 그 자회사 또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른 법인간의 계약방식에 의하든, 청구법인, 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내지 지배하거나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또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부채의 일부분 또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장래의 파트너가 직,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청구법인과 OOO 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일(2008.2.13.) 현재 OOOO는 수권 자본 US$54,159,284를 액면가 US$1.00인 주식 54,159,284로 분할하였는데 그 중 1주식당 액면가가 US$1.00인 주식 41,659,284를 발행하였고 인수금액은 전액 납입 완료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 OO에 판매하고, OOO 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매입하고자 한다.
(다) OOO OO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해야할 쟁점주식 매입금액은 총 USD 24,750,000(쟁점주식 한 주당 USD 4.50을 기초로 해서 계산된 총액)이다.
(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오로지 아래 목적을 위하여 매입자금을 사용한다.
1) USD 7,750,000은 한화로 교환하여 별첨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채무상환스케줄에 따라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법인의 현재 부채와 무역금융 자금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청구법인의 대출기관과 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 사용한다.
2) USD 15,000,000은 OOO에서 청구법인이 전부 소유한 자회사 즉 OOO OOOOOO OOOOOOO, OOOO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이러한 자금은 반드시 OOOO가 파트너와 공동으로 OOO의 농업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OOOO OOO(OOOOOOOO OOOOOO) 묘목을 구입하여 심고, OOO이나 OOOOO의 Sabah에서 자트로파 원유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운영자산으로써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은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계획과 주요 이정표 및 매수인이 승인한 차용총액 스케줄에 의거한다.
(7) 처분청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8.8.21.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계약서 제1조 “용역”에서 주식매각이나 채권투자 등의 자금모집 중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외현지법인 OOOO의 일부 지분매각이 성사되어 성공수수료 7%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매각에 따른 성공수수료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각행위는 청구법인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한 쟁점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호에도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08.4.1. 체결한 또 다른 자문용역계약의 경우, 그 계약내용을 보면 “용역” 부분에서 “① 회사에 의한 새로운 사업개발에 공동으로 참여(사업계획 개발을 보조하고, 새로운 구상을 홍보하며, 구상을 위한 개발과 자금조달을 함께 함)하고, ② 공사업체들로부터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교섭하고, 이익을 유도하며, ③ 관련사업의 합병과 같은 새로운 성장전략을 회사와 함께 결정하며, 지속적인 감독과 필요한 재정의 조달을 포함한 합병과정을 함께 조정하는 것”으로 개재되어 있으며, “보수” 부분의 내용은 “① 용역수행의 대가로 매 3월마다 150,000,000원과 ② 성공보수로 모아진 자금액의 6%”로 약정되어 있으며, 2008.4.1.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적요란에는 ‘경영자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계약은 청구법인 보유주식 매각을 중개하는 계약으로서 2008.4.1.자 경영자문계약과는 성격이 다르고, 2008.2.13.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에도 청구법인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쟁점주식 매각 및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행위는 청구법인의 본연의 업무과 관련이 없다.
(8)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매각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8.3.16. OOO OOO OO OOOO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토양오염 진단 및 복원, 바이오환경상품을 주사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0.3.18. OOO OOOO OOO OO OO OOOOOOO OOOOO에 OOOO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5년 12월 ‘초임계 알코올 및 용매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제조방법’으로 특허출원(OOOOOOOOOOOOOO)한 이후 계열회사를 통한 바이오 디젤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사업확장을 위해 해외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6.2. OOOOO 현지법인 OOOO를 설립하여 바이오 디젤의 원료를 직접 채취 및 생산하기 위한 공장건설을 착공하였으며, 2007.10.31. 20만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동 OOOOO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 원료를 바탕으로 제3국에 수출하거나 국내의 가공공장내에서 가공하여 국내 정유사 등에 공급하고 있고, 위 OOOOO 현지법인인 OOOO의 원료 채취와 보관, 가공을 위한 공정시설의 건설과 바이오 디젤 사업의 확장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수불가결한바,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OOOO의 100% 모회사인 OOOO를 설립하여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반활동을 이행하였으며, 2008.2.13. OOO OO로부터 총 4,950만불의 투자유치에 대한 최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 상기 투자유치에 대한 최종계약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한 Financial / Legal Due Diligence 제작 및 프리젠테이션 용역 및 투자에 관한 교섭(contacting), 투자에 대한 권유(soliceting) 및 합병,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에 의한 투자안 검토 등의 자문용역(ADVISORY SERVECES)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 핵심사업인 바이오 디젤사업을 확장하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OOOOO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 권유, 투자자 교섭,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홍보, 투자계약의 체결 및 투자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받은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인 바이오 디젤사업의 해외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관련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각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매각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OO OOOOOOOOO, OOOOOOOOOO),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한적 또는 열거적 규정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열거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OOO OOOOOOO, OOOOOOOOOOO)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출한 자문용역에 대한 컨설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자회사 주식매각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사업이며 쟁점용역 수수료도 그와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의견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 또는 토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계약상 자회사 주식매각은 회사의 구조조정 및 투자유치를 위한 수 개의 대안 중 하나이며, 동 자문용역은 당초 주식매각을 최종목적으로 사전에 확정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회사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자문용역이 주된 거래인 청구법인의 자회사 주식매각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자문용역으로 귀속되기보다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부수된 자문용역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9)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매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하면 과세대상인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에서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인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식매매와 관련된 자문 내지 중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용역계약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O 주식의 매각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보이고, 용역의 대가가 쟁점주식 매각대금의 7%에 상당하는 성공보수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주식매각의 자문 내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이며, 주식은 변동성이 커 실지로는 투자목적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식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