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1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5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5. 13.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F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0,000원을 받고, E 등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방 안에서 E 등으로 하여금 F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530,00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음. -불리한 사정:성매매 내지 유사 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