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23 | 지방 | 2010-03-08
조심2009지0923 (2010.03.08)
취득
취소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직접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처분청이2009.8.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8,682,120원, 농어촌특별세 4,694,010원, 합계 73,376,13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OOO(OOOO OO, OOO OOO OOOO OOO OOO)는 2005.10.7. OOOOOOO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 OOO OOOO OOO OOO 전(田) 외 5필지 15,6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10.7.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2005.10.1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7.1. OOO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자료를 공문으로 통보 받은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2,133,64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682,120원, 농어촌특별세 4,694,010원, 합계 73,376,13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4.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형수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09.8.26. OOOOOOOOOO에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OOOOOOOO OOOO에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의 의견
⑴2008.7.1.OOOOOO이 청구인을「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여 왔고, OOOOOO의 확인조사 복명서에서 2005.2.25. 청구인이OOOOOOOOOO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종중원들의 반발로 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하고 OOO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승계하였다고 한 점, OOO는 청구인의 형수로서 취득전 부동산 보유 및 소득자료 내역이 전무하여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총 대출이자 462,000,000원 중 OOO가 지급한 금액은 12,000,000원으로서 나머지 지급이자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⑵2009.8.26. OOOOOOOOOO에서「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OOOOOOOO OOOO에서 위 법률 관련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 불충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장으로부터 명의신탁등기 및「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통보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부동산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처분청은 2008.7.1.OOOOOO이 청구인을「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자로 처분청에 통보해온 공문(OOOOO OOOOOOOOOOO, OOOOOOOOO)을 근거로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관련하여2009.2.18. 청구인에게710,159,200원의 과징금을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2009.8.26. OOOOOOOOOO의 행정심판재결(OOOO OOO OOO)에서 “이 사건은 「부동산실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파주세무서에서 통보한 명의신탁혐의자에 대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으로 재결(취소)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과징금이 취소되었고,
⑶OOO가 OOOO OOOO에서 2005.10.13. 150,000,000원, 2005.10.27. 1,450,000,000원, 2006.7.20. 700,000,000원을 대출받아 OOO 통장(OO OOOOOOOOOOOOOOOO)으로 지급받은 후 이 건 토지의 매도자인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로 2005.10.27.1,550,000,000원, 2006,7.20. 600,000,000원, 합계 2,150,000,000원을 송금한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⑶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OOOOOOOO OOOO에서 수사한 결과, 2009.8.27.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OOO가 OOOOOOOOOO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