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상표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가짜 마스크 팩’( 이하 ‘ 이 사건 모조품’ 이라 한다) 을 제조 ㆍ 유통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완성된 물품을 단순 포장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H, I와 피해자를 연결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도 처음부터 이 사건 모조품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망당한 사실도 없다.

3) 위법수집 증거 주장 부분 피해자의 부정 청탁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위법하게 개시되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법원의 재판도 위법한 수사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심 증인들의 진술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불과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특히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녹취록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부분 만이 선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녹취록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 작성의 각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폭행ㆍ협박에 못 이겨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표법 위반죄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