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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6가단11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4,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섬유원단을 공급하고, 대금 중 125,004,58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5,004,5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