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320 | 부가 | 2005-08-26
국심2002서0320 (2005.08.26)
부가
기각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 및 원시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직물원단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국심2001중0884 / 국심2001중0884 / 국심2002중1165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O호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직물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 OOO OOO 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OO세무서 및 OO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1996년 1기~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2,202,201천원 상당의 직물원단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무자료 매입액에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44,557,630원, 1996년 2기분 78,697,750원, 1997년 1기분 43,876,700원, 1997년 2기분 39,046,140원, 1998년 1기분 18,713,970원, 1998년 2기분 31,553,700원, 1999년 1기분 14,806,480원, 1999년 2기분 41,508,78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무자료 매출(매출누락)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외법인이 2001.4.6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사건(OO OOOOOOOOO)이 심리결과 재조사 경정·결정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1998~1999년도 중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액이 없었고, 1997년 2기 과세기간중에는 매입누락금액이 당초처분시 보다 증액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을 1,560,613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1998년 1기~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1997년 2기분은 당초처분시 고지된 금액보다 9,907,380원을 증액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01.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1996년 1기~1997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직물원단을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직물원단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OO지방OO청의 수사과정에서 매출누락 등의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공소부제기한 사실, 청구인처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직물원단을 매입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전OO(OOOOO OO OOOOO OOOOOOO OOOO OOO에서 직물도·소매업 영위)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1심에서 승소한 후 국가(OOOOO)에서 2심 패소가 예상된다 하여 직권으로 전OO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 등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별 월별집계표, 출고시 거래명세표, 받을어음대장, 일일자금수지현황 등의 원시자료에 의하면 매출누락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에 의해서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입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직물원단을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종류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2000.5~2000.10)를 한 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비롯하여 113개 업체에 직물원단 등을 무자료 매출한 것이 인정된다 하여 청구외법인 등을 OO지방OO청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6년 1기~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202,201천원 상당액의 직물원단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고 2001.7.10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1996년 1기분~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2,76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2001.1.6 1996~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370,986,470원 및 1996년 1기~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1,449,120원을 과세하자 청구외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4.6 국세심판청구(OO OOOOOOOOOO로 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OOOOO에서 청구외법인의 1차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처분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2001.7.31 재조사 경정 결정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1차 심판청구사건의 재조사 경정결정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역을 재조사 한 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중 1998~1999년분은 취소하고, 1996~1997년분은 당초처분 유지 또는 추가매출 누락사실을 적출하여 2002.3 증액 경정 고지하였고, 처분청도 OO세무서장이 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중 1998 1기분~1999년 2기분은 취소하고, 1997년도 2기분은 일부 매입누락액을 증액하여 1996년 1기분~1997년 2기분 총 납부세액을 216,084,60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
(5) 청구외법인의 1차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OO세무서장이 고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외법인은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과세하면서 1996~1997년도 과세금액을 당초처분시보다 증액 결정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당초 심판결정시 매출액집계표 등이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인정되었는데도 재조사시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2.3.26 국세심판청구(OO OOOOOOOOOO로 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다시 제기하였다.
(6) 청구외법인의 2차 국세심판청구사건을 OOOOO에서 심리한 결과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정에 의하여 부과한 세액이 당초처분 보다 증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실매출액을 입증할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1996사업연도는 매출액집계표상의 매출액을 실매출액으로보고, 1997사업연도의 경우 1997 전산매출장상의 매출액을 실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결정을 하여 2003.5.27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하였다.
(7)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6년 1기~1997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직물원단을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무자료 매출관련 OO의 불기소처분 의견서, 전OO(청구외법인과 무자료 거래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개인사업자)의 소송관련 서류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OO세무서 및 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별 월별집계표, 출고시 거래명세표, 받을어음대장 등의 원시자료를 2회에 걸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직물원단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에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무자료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 및 원시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직물원단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