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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048 | 상증 | 2019-10-01

[청구번호]

조심 2018서4048 (2019.10.01)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인 ooo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청구사건에서 1․2심 법원 모두 쟁점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고, 임대료 수입이 쟁점채권의 취득재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xxx와의 금전거래상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xx년 x월경 이후 현재까지 쟁점금액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을 포함한 OOO 외 4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로 2003.4.1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장남인 OOO는 2003.10.14.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납부세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5.11.~2004.9.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승용자동차 및 예금재산 OOO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여 2004.10.1. 상속인들에게 2003.4.1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7년 4월경 법원으로부터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7.11.7.~2018.2.1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 OOO 및 사전증여재산 OOO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8.6.14.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3.4.1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확정결정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칠 뿐 결정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인정사실과 상이한 증거자료 등이 명확하다면 과세대상인 채권과 부동산 등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상속인들 명의의 후순위채권은 상속인들이 OOO의 임대료수익으로 자기 계산으로 취득한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 OOO에 대하여는 2002년경 동 예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은 대여금이라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점, OOO 명의의 주택매입에 대하여는 경매를 통한 취득 과정에 있어서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OOO 소유의 자산과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 및 OOO 등 4인 명의로 2001.9.11. 발행된 OOO의 후순위채권 4건 합계 OOO(각 OOO,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각 7분의 1 지분 중에 각자 해당분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원천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에 따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인 OOO는 1996년 1월경부터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임대료를 지분권자인 상속인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리하다가 동 임대료를 배분하여 각자의 계좌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같은 해 11월경 본인, 청구인, OOO 및 OOO 명의의 계좌에 각 OOO을 예치하였고, 이후 2001년 9월경 동 계좌들을 해약하고 해약금 OOO과 그 동안 발생한 임대료 분배금 중 일부를 합하여 쟁점채권을 매입하였다. 한편, 당시 OOO은 호주에 살고 있었고 영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OOO은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한 바 있다.

청구인과 OOO 및 OOO은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OOO가 관리하던 OOO 임대료 지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OOO가 관리하던 자산으로 쟁점채권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OOO 및 OOO은 OOO가 수령한 OOO의 임대료 중 각 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상속개시 이후인 2003.4.18. 이후 수입에 한하여 반환을 요구하였다OOO.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채권이 상속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 생전에 OOO가 수령한 OOO 임대료 지분(고유재산)을 청구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도 OOO의 지분별 임대료는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별론으로 다루면서 쟁점채권을 구입한 사실만을 인정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쟁점채권 구입 당시 오랜 투병생활을 거치면서 달리 재산을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인정된 OOO에 대한 담보대출금 OOO을 받은 시기가 2001.9.23.인데, 대출금을 생활비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OOO에 이르는 쟁점채권을 증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채권은 상속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개별 임대료를 통하여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1심 결정서에 첨부된 별지목록에 따르면, OOO가 관리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유동자산 수입은 OOO이고, 지출은 OOO인데, 이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OOO 더 많은 것은 유동자산 수입에서 제외된 상속인들의 고유지분 임대료가 지출액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OOO의 상속인별 개별 임대료를 통하여 형성된 쟁점채권은 사전증여된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 것이 명백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보통예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즉, 증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외에는 증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결정서에 ‘금액’이라고 표현된 것을 현금수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반면, 당사자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OOO 간에 금전대차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결정문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당초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1심 법원은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특별수익으로 달리 판결받게 된 것은 상속인들 간에 대여금을 정산하려면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별수익으로 처리해 달라는 상속인들의 주장이 판결에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OOO가 OOO을 대여금으로 주장하였을 때 형제들 사이에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청구인은 단 한 번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당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피상속인이나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빌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과세안내 내역에는 쟁점금액이 예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증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결정서 기재내용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OOO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할 당시 OOO와 청구인이 주고받은 거래내역을 보면, 일정한 금액이 수시로 수수되었을 뿐 OOO의 채무를 인정할만한 실질적인 내역은 없었으나, 청구인은 OOO와 채무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려는 의도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OOO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정산도 없이 OOO의 의견에 일단 수긍한 것이었는데, 심판과정에서 OOO가 마치 위 금액을 사실인양 주장한 것이다. 청구인은 경매를 하면서 입찰보증금이 필요할 때마다 OOO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이내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쟁점금액을 차입한 적은 없었다. OOO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다른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청구인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한 것에 의존하여 주장하였고, 청구인도 특별히 이를 다투지 않았을 뿐인데,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사전증여로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니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힐 수밖에 없다.

OOO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시기에 OOO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거래된 자금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OOO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돈이 OOO인 반면, 청구인이 OOO 계좌로 송금한 돈은 OOO이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는 실제 OOO에 상당하는 돈이 수수된 사실은 없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 위와 같이 정확한 정산도 없이 구두로 형제들 사이에 액수에 대한 언급이 오고갔던 것이지 실제 위 돈이 입금되거나 지급된 적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상속인이 2001.9.23. 생활비 부담을 위하여 OOO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2002년 7월경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1심 결정서에 의하면, ‘OOO가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돈’ 중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였다.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으며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다. OOO도 1심 답변서에서 “2002년 7~8월경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원 OOO(청구인이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인정)”이라고 언급하였고, 청구인은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았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경매 부동산 투자 등을 하면서 OOO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상당액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관계가 있었고, OOO는 피상속인의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해서 관리하였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OOO로부터 입금받고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그 돈이 피상속인의 금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한편, OOO는 1심에서 쟁점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다가 항고심에서 이르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OOO의 항고이유에 대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3쪽 라항에는 “차용금 OOO”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4쪽 4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OOO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단지 OOO가 지출한 비용으로만 인정하고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채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처리함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형제들 간에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OOO의 주장은 위 돈의 실질이 대여금이기는 하지만 형제들 간의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였고, 항고심에서는 이를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고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상속인 OOO의 항고심 준비서면 2쪽에는 “OOO가 청구인이 2002년 12월까지 빌려간 돈 OOO을 변제하기로 했다면서 OOO도 OOO을 변제할 것을 요구해와....”라고 기재되어 있고, 5쪽에는 “대여금은 특별수익으로 변경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낳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OOO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적 성격은 대여금이지만 현실적인 분쟁 해결의 실용적 필요성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동 사건 진행시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누이 청구인은 회의시 재산관리인인 형님 OOO가 반환해야 할 돈이 OOO이라고 하자...”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때도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 돈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는 OOO에 이르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있었고 실제로 다루어지고 있던 다른 쟁점들에 대하여 다투는데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사건의 단순화 등을 위하여 편의상 인정하였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되니 실제 쟁점금액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과 증여재산이 아니라 OOO와의 금전거래상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시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3) 상속인 OOO은 1999.5.28. OOO를 낙찰받았다. 당시 낙찰대금은 OOO이었는데, 동 취득자금은 OOO 임대료 중 OOO 소유분과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OOO 등으로 지급되었다. OOO은 2002년 1월경 위 아파트를 OOO에 매도한 후 2002.3.6. 경매를 통하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에 낙찰받아 2002.4.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낙찰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OOO 양도대금과 대출금 OOO 및 OOO의 개인자금으로 충당되었다. OOO은 2000년부터 OOO 수련의로 근무하며 연 OOO 정도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었고, OOO 임대료 지분을 적립하였던 OOO 명의의 OOO OOO 등이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낙찰과 대금지급의 행위자를 OOO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위 행위는 OOO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이 하였다. 당시 OOO은 수련의 과정 중이었기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등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았으며, 2002.3.6. 낙찰을 위하여 2002.3.5. 발급받은 OOO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경매컨설턴트인 OOO에게 입찰보증금 준비금액으로 2002.3.5. OOO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의 사실확인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OOO은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아파트 경매취득을 의뢰받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2002.4.3.자 ‘경락대금 완납증명원’을 통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낙찰가액인 OOO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취득당시 대출금 OOO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소요자금은 OOO이고, OOO 양도대금 OOO 중 대출금 상환액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사전증여재산가액은 OOO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득경위에 따르면 OOO은 1999년 OOO 매입 당시 대출금을 제외하면 OOO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대부분 OOO의 임대료수입에서 충당하였고, 이후 쟁점아파트는 대출금 OOO, 위 OOO 양도대금, 근로소득, 개인금융자산 등으로 취득하기에 충분하였으며, 동 자금은 대출은행 소속 법무사에게 지급하여 법원에 납부되었다. 따라서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결정서 기재내용만으로 그 취득자금 전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OOO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사건에서 2심 법원은 쟁점채권, 쟁점금액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인정사실과 상이한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 및 기타 관련 증빙 등에 비추어 2심 법원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법원의 사실판단을 반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의 1․2심 법원 모두 쟁점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1심 법원은 ‘OOO 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상의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여 쟁점채권의 취득재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청구인은 OOO가 상속인들의 OOO 고유지분 임대료를 재원으로 1996년 11월 청구인, OOO, OOO 및 OOO 명의의 계좌에 각 OOO을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OOO 관리개시일인 1996년 1월부터 1996년 11월까지의 상속인별 임대료 수입은 OOO으로 위 예치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쟁점채권의 취득재원이 OOO 고유지분 임대료 수입이라면 OOO가 관리하던 1996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상속인별 OOO 고유지분 임대료수입인 OOO 중 쟁점채권 구입액인 OOO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등이 2심 법원의 사실판단을 반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심 법원은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최종 확정하였고, “예금”임을 명시한 OOO의 주택청약예금 등과 달리 동 금원에 대하여 “2002. 7.경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표현하여 예금계좌를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수수 등 여하의 방법에 의한 금전거래를 포함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며, 비록 법적 성격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상이하나 두 재판부 모두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점, 자금거래 시점인 2002년 7월경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제기하였거나, 청구인이 OOO에게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2심 법원의 사실판단을 반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1․2심 법원 모두 쟁점아파트를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판결서에는 ‘OOO는 2002.4.3. 피상속인 소유의 금융재산을 사용하여 상대방 OOO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낙찰받아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낙찰 및 대금지급 행위자는 OOO이 아니라 OOO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에 OOO에게 취득자금을 충당할 만한 금전적 여력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OOO의 금전이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 영수증 등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정황증거만으로는 2심 법원의 사실판단을 반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속인 OOO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법원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상속세 경정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2월)’에 의하면, 사전증여재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전증여재산 내역

(나) 처분청은 상속인 OOO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심판사건OOO의 결정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내역에 따라 이 건 사전증여재산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별지에 기재된 특별수익액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법원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한 분할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표4> 특별수익액 내역

(다) 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서에 판시되어 있는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취득 원천을 OOO의 임대료수입이라고 주장하는데, OOO은 상속인들의 조부가 1979.3.17. 피상속인 부부와 상속인들에게 각 7분의 1 지분으로 증여한 것으로, OOO가 1996년 1월경부터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심판청구 사건의 1심 결정서 별지 제2목록 및 제4목록에 의하면, OOO의 관리개시일인 1996년 1월경부터 상속개시일인 2003년 4월경까지의 총 임대료 수입은 OOO이고, 동 기간 동안의 월평균 1인당 임대료 수입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OOO 및 OOO은 2004.3.30.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OOO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대상은 OOO가 상속개시일인 2003.4.18. 이후 수령한 OOO의 임대료 수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은 1심 법원이 별론으로 청구하라고 적시한 1996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발생한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쟁점아파트는 2002.4.3. 경매사건OOO에서 OOO 명의로 낙찰받은 것으로, 낙찰가액은 OOO이고, OOO은 2003.9.29. 동 아파트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법원은 분할대상 상속재산 평가시 동 아파트를 양도가액으로,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낙찰가액(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채권은 상속인들이 OOO의 임대료수입을 원천으로 취득하였고, 쟁점금액은 2002년경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은 대여금이라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OOO 소유의 자산 및 대출금 등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결정서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OOO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사건에서 2심 법원은 쟁점채권, 쟁점금액 및 OOO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2심 법원의 사실판단을 반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OOO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각자의 OOO 임대료수입을 원천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결정서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사건에서 1․2심 법원 모두 쟁점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1심 법원은 OOO 임대료수입과 관련하여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상의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여 임대료수입이 쟁점채권의 취득재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청구인은 OOO가 상속인들의 OOO 임대료수입 중 지분상당액을 재원으로 하여 1996년 11월 청구인, OOO, OOO 및 OOO 명의의 계좌에 각 OOO을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OOO 관리개시일인 1996년 1월부터 1996년 11월까지의 상속인별 임대료 수입은 OOO으로 위 예치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동 예치금의 원천을 OOO 임대료수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채권의 취득재원이 OOO 임대료수입이라면 청구인 등은 OOO가 관리하던 1996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의 상속인별 OOO 고유지분 임대료수입 OOO 중 쟁점채권 구입액 OOO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은 대여금이라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 등의 2심 법원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2. 7.경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표현하여 예금계좌를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수수 등의 방법에 의한 금전거래를 포함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비록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에 대한 1․2심 법원의 판단은 상이하나 두 재판부 모두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와의 금전거래상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02년 7월경 이후 현재까지 쟁점금액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그 간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동 자료만으로는 2심 법원의 사실판단을 반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OOO의 자산 및 대출금 등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결정서에 의하면, 1․2심 법원 모두 OOO이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OOO는 2002.4.3. 피상속인 소유의 금융재산을 사용하여 상대방 OOO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낙찰받아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적시하여 쟁점아파트의 낙찰과 대금지급 행위자가 OOO이 아닌 OOO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시점에 OOO에게 취득자금을 충당할 만한 금전적 여력이 있었다고 주장만할 뿐 실제로 OOO의 금전이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 영수증 등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경우도 OOO이 실제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법원의 사실판단을 반증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금액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