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09 | 상증 | 1992-09-09
국심1992서2309 (1992.09.09)
증여
기각
① 청구인이 91.12.17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날로부터 69일이 경과한 92.2.15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기간 9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는 상속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전세 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은 청구인 명의로 90.6.20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건평 50.12㎡, 대지 79.79㎡)를 취득하였다.
이에따라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 29,000,000원중 기존전세보증금 20,000,000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2,4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6,600,000원으로 하여 90.10.16 증여세 713,700원 및 동 방위세 71,37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부인하고 29,000,000원을 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12.16 증여세 4,658,400원 및 동 방위세 847,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① 처분청에 92.1.14 이의신청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시정요구 민원서류로 처리한 바 있어, 심사청구시에 이의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며 ② 위 전세 보증금 20,000,000원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범위(증여세법 기본통칙 94...29-2 제10호)에 해당되고 근로소득 2,400,000원도 재직증명서,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이 91.12.17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날로부터 69일이 경과한 92.2.15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기간 9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는 상속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전세 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② 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안 날은 91.12.16임이 우편배달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2.1.14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시정요구 민원서류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한 사실이 있고 그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내인 92.2.24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구에 해당된다.
다.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산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현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진정한 채무의 인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대상채무의 존부, 증여자·수증자·채권자간의 채무인수 과정, 수증자의 채무변제 능력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다.
(3) 이 건 채무(전세보증금)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전세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입자의 주민등록표, 전세금 수수관계,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당시는 1968년생(만 22세)으로서 위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구인이 유일하게 청구외 OO전자 (대표 OOO)의 재직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위 사업장에서 사실상 근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갑근세 증명원, 또 청구외 OO전자의 직원명부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볼 때 실제 위 사업장이 청구인을 고용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채무를 진정하게 인수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버지가 변제능력도 없는 아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인수시키면서까지 증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 수증과 관련한 위 채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