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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339 | 법인 | 2017-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339 (2017. 8.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곳을 현지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축사(창고)만 있어 주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고 전입신고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4669/조심2018전24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8.1.부터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2015사업연도 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6.8.2. OOO에 근무한 직원 OOO(이하 “쟁점직원들”이라 한다)의 인건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16.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연구개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직원들이 OOO에 근무하였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 전담요원들인 쟁점직원들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다.

(1) 청구법인의 OOO의 대략적인 업무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패키지 제작 기획단계) 신제품 패키지 제작 시 영업부와 협의하여 OOO에서 기획 및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디자인 기획서를 작성한다.

(나) (제작 방향 설정) 개발해야 할 제품이 단품인지 세트 구성인지 결정하고 세트 제품인 경우 케이스가 포장제품인지 조립제품인지 방향을 결정한다.

(다) (디자인 컨셉, 패키지 소재 결정)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외형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구성, 아이디어 스케치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틀을 잡고, 제품의 가격대에 따라 패키지의 종이 재질 및 두께 등을 선정하며, 보호대가 들어가는 제품이면 보호대의 재질도 검토한다. 다품목 조합인 세트제품인 경우 케이스의 재질 및 제품의 무게에 따른 트레이 재질도 결정해야 한다.

(라) (지기구조 디자인 작업) 제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표현하기 위하여 인쇄기법 및 후가공 사양 등을 정하고, 내부의 디자이너가 디자인 후 1차 샘플작업을 진행하고 외부인원을 활용하여 캐드작업으로 최종규정을 결정한다. 지기구조 디자인이 완성되면 OOO이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고, 패키지의 구조 및 규격이 결정되면 패키지 내부에 들어가는 제품포장시 제품을 보호해주는 보호대 디자인을 진행한다.

(마) (디자인 수정작업 진행) 샘플로 제작한 케이스를 접착하여 만든 다음 지기구조 결과물에 제품을 포장하여 규격 점검 및 수정작업 진행 후 목형제작 업체에 의뢰하여 목형을 제작한다.

(바) (지기구조 관련 제작공정 감리) 인쇄 후 톰슨 공정에서 패키지의 구조 및 제작과정이 이상 없는지 확인 업무를 실시한다.

(2) 청구법인은 발주자(OOO 제조·판매업체)·고객(주로 OOO소비자)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화장품 용기·박스 관련 인쇄 등의 작업을 하였는바, 동 작업을 위하여 OOO 전담인력인 쟁점직원들이 OOO과 같이 OOO 개발업무만 전담하였으며, 이외의 관리활동과 영업활동 등을 겸직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에 OOO에서 승인받은 OOO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2016.12.29. OOO로부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OOO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음), 청구법인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OOO을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었고 쟁점직원들이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직도, 업무분장표, 사무실사진, 제품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며 2013~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사내에서 디자인연구를 전담한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해당 직원의 수행업무를 개괄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고객의 발주서나 회의자료 및 기획서 같은 연구개발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고, 제품 도면 및 사진도 완성된 지함의 도면 및 사진에 불과하여, 디자인 부서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쟁점직원들도 전담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 또한 부족하며 처분청의 추가적인 보완요청에도 청구법인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디자인전담부서의 외관을 갖추고 그 부서의 전담직원 인건비 및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행위에 사용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개발 행위와 관련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지출액의 관련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 및 별표 6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등만 해당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12.31. 기획재정부령 제3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인건비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직원들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행위와 실질적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추가적인 보완요청에도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 개인별 업무부장표는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2015.8.4.)에는 디자인 및 신제품 개발, 품질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6월에 OOO을 설립하였고, OOO에서 신제품 개발의뢰서 접수 후 지기구조의 개발 및 신규 데이터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 없을시 필름 출력을 의뢰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현황(2015.8.4.) 및 연구시설현황(2015.8.4.)은 OOO와 같다.

(라) OOO 명의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2016.12.29.)에는 청구법인의 OOO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OOO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OOO의 사무실 내부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사진과 도면, 2013~2015사업연도 기간에 출시된 제품의 사진과 도면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OOO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