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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259 | 지방 | 2019-12-26

[청구번호]

조심 2019지2259 (2019.12.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물류시설(창고)이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아닌 제3차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되는 부분까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7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7.2. OOO 토지 10,360.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1.6. 해당 토지상에 건물 4,979.3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쳐서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8년 5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2018.9.11. 청구법인에게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추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물류시설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산업용 공장용 건축물로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OOO주식회사에 임대한 것을 이유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장용 건축물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이고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규정에 공장용 건축물과 창고(물류시설용) 건축물은 명백히 별도로 구분되며, 창고용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된 것이 아님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의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산업용 건축물 중 물류시설용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에 운수업 화물 및 창고보관 임대,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물류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창고 임대 등 물류시설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당초 이 건 물류시설용지 분양공고에도 입주자격으로 보관․창고․운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되어 있어 물류시설용 건축물만 신축이 가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도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도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창고업은 직접 사용여부 및 유상성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업종특성상 자기 창고(자가 물류), 영업용 창고(수탁 수수료), 임대 창고(임대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물류시설 창고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물류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에 해당하므로 사후관리 위반사항인 직접사용 및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조심 2017지773, 2017.12.15. 등, 같은 뜻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추징사유로 물류시설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이를 물류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14조․제21조․제23조․제47조․제48조․제53조․제88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규정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 규정에도 직접 사용(임대 제외)의 규정이 없는 한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물류창고업 임대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를 신축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OOO에 임대차하였더라도, 임차법인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된 사실도 없으므로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과 이 사건 괄호규정을 최초로 구분하게 된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본문 중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즉 ‘산업용 건축물’과 괄호규정의 ‘공장용 건축물’을 별개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주에 공장용 건축물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입법 취지와 개정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용어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이 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과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최근 대법원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결(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도 당초 이 건 토지의 분양공고에 따라 물류 시설을 신축하였고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임차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이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에서 “직접 사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봄을 정의한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각종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1조제23조제40조제40조의3제47조제48조제53조제58조의2), 이와 반대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이 사건 괄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감면을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5.7.2. 이 건 토지를 2016.1.6. 이 건 건축물을 각각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물류업자에게 이를 임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2. 이 건 토지와 2016.1.6. 이 건 건축물을 각각 취득하고 2015.7.29. 및 201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15.6.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건축물 사용승인통지(2016.1.6.)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6.1.6.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고 해당 사용승인서에서 건축물의 명칭은 “OOO 물류시설”, 주용도는 “창고시설(창고)”로 나타난다.

(라) OOO 주식회사(화물운송보관업 영위함)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OOO에 흡수합병되었고, 이 건 부동산은 현재까지 OOO 물류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마)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세무조사(2018년 5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11.23. 발급)에서 이 건 토지는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과 같은 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물류산업용 건축물인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였고 이를 해당 사업(물류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제3자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비록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물류시설(창고)이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되는 부분까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 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중략)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