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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노1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판시 『2013고단2618』사건의 제3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제17조의 처벌조항은 서면동의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은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의 서면동의서 매매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인들처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대행하고 실경비를 보전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실비보전으로 돈 850만 원가량을 받았을 뿐이다.

위 처벌조항은 2009. 2. 6. 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 C은 개정법률 시행 직후 시점이어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범의가 없었다.

(2) 원심판시 『2013고단3123』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C은 P빌라 202호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뿐이지, 주거침입의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아래와 같은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서면동의서 매매 유형(예상도)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회 < > 동의서 매매 < > (유형1)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관리업자 추진위원회 < 동의서 매매 > < 위수탁 > (유형2) 토지등소유자 제3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회 < 징구 > < 동의서 매매 > (유형3) (1) 원심판시 『2013고단2618』사건의 제3죄 (피고인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제17조의 처벌조항은 『서면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당사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매매한 경우(유형 1, 2)』에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