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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1544 | 소득 | 1991-09-30

[사건번호]

국심1991구1544 (1991.09.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니고 매매목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OOO, OOO)들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대지 345평방미터를 88.4.22. 청구외 OOO과 함께 3인이 공동취득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 632.24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4.27.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5,593,040원과 청구인 별로 종합소득세 7,328,730원 및 동 방위세 1,465,740원을 91.3.1. 각각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4.12. 심사청구를 거쳐 91.7.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3인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사업상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비조달을 위하여 단 1회의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단 1회의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임대목적에 공하거나 거주 사실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신축당시 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지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그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지번상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345평방미터를 88.4.22. 공동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3층 497.435평방미터)을 신축한 후 89.4.27. 주택부분 134.81평방미터를 증축과 동시에 청구외 OOO 외1인에게 350,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중 주택의 면적(134.81평방미터)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497.435평방미터)보다 작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은 85년부터 89년까지 기간에 주택4동(건평 195.21평)을 신축하여 249,000,000원에 판매하고 상가 3동(건평 509.41평)을 신축하여 693,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부터 동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기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들이 비록 쟁점부동산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니고 매매목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취득 또는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89구2150, 90.3.28.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