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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프회원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76 | 지방 | 2003-11-05

[사건번호]

2003-0276 (2003.11.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취소 요청을 한 회원권에 대하여 골프장 분양담당자가 2003.4.18.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 즉시 분양 취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3.3.26. (주)○○투자개발로부터 ○○밸리 골프장 회원권 1매(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6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000원, 농어촌특별세 143,000원, 합계 1,703,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취득세 가산세 160,000원을 2003.12.1.에 감액한 세액으로 감액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았다가 며칠 후에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분양대금을 환불받았으며, 이 사건 회원권은 즉시 제3자에게 재분양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회원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3.6.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입회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3.26. 나머지 입회금 1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2003.4.18.에 ○○밸리 서비스운영팀 ○○○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03.6.23. 입회금 65,000,000원을 환불받았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즉시 분양취소를 하고 취득대금을 반환받았으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즉시 제3자에게 분양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15. 95누7970)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2003.3.26.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그 후 2003.4.3.에 분양 취소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분양취소 요청을 한 회원권에 대하여 골프장 분양담당자가 2003.4.18.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 즉시 분양 취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