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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18 2012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정읍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도매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고철 도매 브로커인 일명 E 등 성명불상의 고철 도매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 고철 도매 브로커들이 납품하는 고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D(일명 폭탄업체)에 부과되도록 한 후 D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부터 2011. 9. 5.까지 D이 전주에 있는 F(일명 간판업체) 및 G에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계획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2011. 7. 24. 매입세액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매입 관련 서류도 받아두지 않았고, 납품한 고철대금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 흐름을 피하였으며, 이후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1. 9.경 사업장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정읍에 있는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사업장을 중단하고서도 D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의 상호로 총 8,259,313,19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와 관련된 매입서류를 구비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825,931,319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D의 2011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825,931,31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