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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분양수수료를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496 | 소득 | 2009-11-09

[사건번호]

조심2009서2496 (2009.11.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2006년에 청구인에게 토지분양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등으로 64,071,936원을 지급하면서 10,591,936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인 53,480,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2006년 귀속 수입금액 96,541,936원에 쟁점수수료를 가산하여 2008.10.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8,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토지분양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2.30.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2.17.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은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토지분양대행수수료 등으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에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토지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수수료를수령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기획부동산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신고한 수입금액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OO O O)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서OO은 세무조사당시인 2007.12.28. “2006년에 곽OO 외 68명의 판매원에게 토지판매에 따른 대행수수료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1,397백만원인데, 곽OO외 68명이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368백만원만 신고하여 청구외법인은 결과적으로 나머지인 1,029백만원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서 청구인에게는 팀장 수당, 리베이트 수당 등으로 64,072,468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96,541천원에 쟁점수수료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는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금액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당시 확인한 쟁점수수료를 경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