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30 | 지방 | 1996-08-28
1996-0330 (1996.08.28)
취득
기각
토지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1,66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하다가 1995.5.23.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6,036,86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298,790원(가산세포함)을 1996.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년도에는 매출액이 5억원이었고, 1992년도에는 14억원이 예상되어 매출액을 더 늘리기 위해 1992.9.25. 청구외 ㅇㅇ공단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분양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2년도 하반기부터 국내경기 불황으로 산업기계 설비의 판매실적이 격감되어 1993년도에는 매출액이 4억원, 1994년도에는 4억 3천만원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 상태에서 1994.2.28.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하다가 잔금연체료, 차입금 및 가수금의 이자 과다 발생, 협력업체의 부도 등의 사유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득이 1995.5.23.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30&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공장건축용으로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992년도 하반기부터 국내 경기 불황으로 매출실적이 감소되었고,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30&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30&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1994.2.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2.25.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1995.5.23. 이건 토지 및 건축중인 건물을 청구외 ㅇㅇ기계(대표 ㅇㅇㅇ)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9279, 1994.3.25.),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2년도 매출실적이 1991년도 보다 일시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을 더 늘리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확장코자 시도하다가 자금압박을 받아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토지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8누11124, 1989.10.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