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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055 | 상증 | 2008-09-01

[사건번호]

조심2008서2055 (2008.09.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8. 청구인의 어머니 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O호(전용면적 41.98㎡,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의 1/2인 148,500천원으로 하여 2006.4.10.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3.13. 매매된 같은 동 1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 라 한다)의 매매가액 600백만원의 1/2인 30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35,199,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증여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단 한건으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간 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는 엘리베이트가 없는 아파트로 4층에 위치하여 1층의 비교대상아파트와는 출입의 편리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에도 평가기간내인 2006.4월 같은 단지내의 다른 아파트(전용면적 42.98㎡)가 520백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그 둘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최근에 계약체결되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동일 면적으로 쟁점아파트에 비해 기준시가가 낮고 선호도도 낮은 층임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2.8. 어머니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 1/2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의 1/2인 148,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300백만원을 증여 전후 3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엘리베이트가 없는 4층에 위치한 쟁점아파트는 1층에 위치한 비교대상아파트와 출입의 편리성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2006.4월 같은 단지내의 다른 아파트가 거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동 거래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비교대상아파트는 그 매매계약일이 2006.3.13.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2.8.)에 근접하고같은 동, 동일 면적의 아파트로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 보다 낮게 형성되고 선호도도 낮은 층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

구 분

매매일

(증여일)

전용면적

기준시가

(2005.5.2)

신고금액

쟁점아파트

(103동 407호)

2006. 2. 8.

41.98

297,000

148,500

비교대상아파트

(103동 101호)

2006. 3.13.

41.98

285,000

300,000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의 다른 동의 유사면적(42.98㎡)의 매매사례는 쟁점아파트와 위치, 면적이 상이하고 그 매매일이 2006.4월로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하여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에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서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동일 규모의 아파트인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2.8.)로부터 3월 이내인 2006.3.13. 계약이 체결되어 쟁점아파트 증여일에 더 근접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