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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위변제금 등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1998 | 법인 | 2000-03-10

[사건번호]

국심1999구1998 (2000.3.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법인에 대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않아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부품인 트랜지스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1995.1.1~1996.12.31 기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OO정밀주식회사(이하 “OO정밀”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500,510,687원(이하 “쟁점대위변제금액”이라 한다)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OO화학공업”이라 한다)에 대여한 780,940,477원(미수이자 168,134,173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 회수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 및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금액과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1999.1.5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399,516,6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3,538,07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144,544,1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이의신청과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정밀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은 OO정밀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과 관련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령상의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화학공업에 대여하고 회수불가능하게된 채권은 자금의 대여조건·절차등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회수불능대여금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OO화학공업이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대위변제등에 대비한 채권보전조치가 없었고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타인간의 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이며, 그 결과 대손이 발생하여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금액과 쟁점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금액과 쟁점대여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6.12.31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74.12.2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법인의 부당행위 또는 계산) 제1항은 “법 제 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76.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1호에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93.12.31 개정)”을 제2호에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93.12.31 개정)”을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90.12.31 개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74.12.31개정)”고 규정하고 제7호에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4.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9호에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대위변제한 금액과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O다.

(1) 청구법인은 1993.5.21 청구외 OO정밀의 OOOO은행의 채무(260,000,000원)에 대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1993.5.22 OO정밀의 일반자금대출·무역금융·어음할인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260,000,000원의 OOO보증을 하였으며 1994.3.30 OO정밀의 부도로 1995.2.24부터 1995.7.29까지 대위변제한 120,000,000원을 1995.12.31 결산시 손금산입하였고 1996.1.31부터 1996.12.10까지 대위변제한 380,500,000원을 1996.12.31 결산시 손금산입하였으며 또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OO화학공업에 대한 1992.3.13부터 1994.3.26까지 대여금원리금이 780,942,000원인 상태에서 1994.3.31 OO화학공업의 부도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위 대여금을 1995.12.31 결산시 손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지급보증채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가 없었고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대위변제금액과 대여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정밀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하면서 대위변제에 대비한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을 확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OO화학공업에 6억원까지 대여하기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7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정밀과 청구외 OO화학공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사촌동생이고 OOO은 OO정밀과 OO화학공업에 각각 70% 및 78.5%를 출자하여 청구법인과 OO정밀 및 OO화학공업은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정밀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OO정밀의 부도로 채무의 변제가 불능하게 되어 대위변제한 것이고 청구외 OO화학공업에도 이자를 지급받고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정밀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을 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OO화학공업과도 6억원까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7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면서도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OO정밀과 OO화학공업의 채무에 대한 채무지급보증과 금전을 대여한 후 1년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과 OO정밀 및 OO화학공업간의 지급채무보증 및 금전대여행위는 일반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채무이행(500,510,000원)과 대여금미회수(780,940,000원)로 인하여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시 법인세법시행령상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95누7260, 1996.7.1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대위변제금액과 쟁점대여금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