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584 | 양도 | 2016-08-30
[청구번호]조심 2015중5584 (2016. 8. 30.)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물건별 세액계산서에서 쟁점토지의 공부ㆍ지목현황이 모두 전(田)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공부ㆍ현황지목이 모두 전(田)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26. 공유하던 OOO리 1521 전(田) 5,8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자기지분 1,466.5㎡를 시OOO에게 양도하고, 2015.1.31.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9.8. 청구인에게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田)이나 사실상 현황은 대지로 재배한 천혜향 등의 특수작물 도소매업에 이용되는 기타 사업용토지이며, 쟁점토지 임차인은 쟁점토지 등 다수의 토지를 임차하여 특산물 도소매·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쟁점토지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등에 문의한바 수입금액비율에 의한 도소매업용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사실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가 도소매업용 농작물 재배목적으로 이용되었다면 쟁점토지는 도소매업용이 아닌 농지로서 사용된 것이다.
(2)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답변은 지목이 농지이지만 사실상 농산물 도소매업용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의 상담내용에 대한 것이고 또한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공부·현황상 전(田)이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과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현OOO, 홍OOO, 김OOO 및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각 1,466.5㎡씩 소유하다가 2014.11.26. 시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1,466.5㎡, 2002.9.10.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금액 경정결정내역
(3)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처분청과 같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년 12월, 2016년 3월 김OOO, 홍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하였으나, 김OOO과 홍OOO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 물건별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현황지목이 모두 전(田)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의 답변(2015.8.5.)은 지목이 농지이지만 사실상 농산물 도소매업용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의 상담에 대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산물 도소매업용토지라고 답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등 4명이 쟁점토지를 2011.6.20.부터 3년간 김OOO에게 임대하고 매년 OOO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농지임대차계약서(2011.6.20.)를 제출하였다.
(나) 김OOO의 2014년 농산물 도소매 수입금액 열람표(합계 OOO원) 및 김OOO의 OOO계좌(356-0798-××××-×3) 거래명세표(2013.5.22.~2015.1.16.)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토지에 특산물 도소매·가공·제조·보관 등을 위한 조립식 경량철골조건물 99.3㎡가 있다는 2015.12.27.자 촬영사진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물건별 세액계산서에서 쟁점토지의 공부·현황지목이 모두 전(田)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다른 공유자인 김OOO과 홍OOO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위 건물사진은 청구인 양도 후의 촬영사진인 점, 쟁점토지의 공부·현황지목이 모두 전(田)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점,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의 답변은 지목이 농지이지만 사실상 농산물 도소매업용토지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것이며 또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