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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7.21 2014가단1572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영양군 D 임야 43,63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73.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