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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초순경 및 2011. 12. 5.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캔커피에 타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위 H모텔 객실 안에서 앞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2~3시간 후에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5. 01:30경 위 H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캔커피에 타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C이 필로폰을 캔커피에 타서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캔커피 구매내역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