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91 | 양도 | 1991-10-24
국심1991서1691 (1991.10.24)
양도
기각
판결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불과할 뿐 청구외 ○○이 쟁점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당초부터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 임야 29,752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법원판결에 의하여 84.1.1자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0.1.15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0.2.16 양도소득세 10,999,820원 및 동방위세 2,199,9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2 심사청구를 거쳐 9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형인 OOO이 호주상속자로서 가족 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여 68.4.15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그 후 형 OOO(69.11.1 사망)과 부친 OOO(77.4.14 사망) 및 모친 OOO(78.1.16 사망)의 묘소가 있는 쟁점임야를 OOO의 상속자인 OOO이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원상회복 등기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가 68.3.29 매매를 원인으로 68.4.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형인 OOO은 69.11.1 사망하였음에도 89.11.29에서야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89 가 합 10,900)을 받아 84.1.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90.1.15 OOO의 아들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는데 그 판결 이유를 보면 “피고는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의제 자백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는 바,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진정한 명의 신탁해지라고는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84.1.1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90.1.15 소유권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 아니라 유상양도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유권 환원등기에 불과하며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관련 법원판결문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명의 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은 소유권환원등기에 불과하며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불과할 뿐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당초부터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