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단1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 2. 경부터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E( 여, 31세) 의 고용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10:50 경 위 주식회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진행될 경리직원 면접 관련 이력서를 가지고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내일 오는 신규 직원들이 나이가 많은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모든 업무를 잘해야 한다.

할 수 있겠냐,

너는 회사의 엄마이고, 나는 회사의 아빠이니까 너는 뭐든지 다 알아야 한다.

내 애인도 할 수 있겠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은 후 볼에 뽀뽀를 한 후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 아직 살아 있다” 고 말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씻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