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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7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합계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1,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1,9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 각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1회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여 재차 단속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