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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가 일단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의가 환원된 경우에 증여세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1617 | 상증 | 1993-09-20

[사건번호]

국심1993부1617 (1993.9.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에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9구20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 소재 전 5,031㎡를 청구인의 증조부 청구외 OOO로부터 91.5.2 증여받은 것을 확인하여 93.1.19 증여세 28,958,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조부가 청구인의 승락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93.1.19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소유권이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의 증조부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때에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이고 그 이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에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청구인과 의사의 합치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증여가 일단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의가 환원된 경우(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증여세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민법 제554호)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증여가 일단 이루어진 후에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왕에 부과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하여 당심의 선결정례는 일관되어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되는 것이고 그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국심 89구2096, 90.2.19)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증여당시에 해군해병 2710부대에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므로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증조부인 청구외 OOO는 85세(1908.2.27 일생)의 고령이고 청구인은 위 OOO의 증손자로서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고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등기부상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역병으로 복무중이었으므로 증여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엎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증여후 2년이 지난후 증여세가 부과된 날(93.1.16)이후인 93.1.19 에 신청착오를 이유로 증여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증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고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명의를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