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53 | 관세 | 2008-02-12
국심2007관0053 (2008.02.12)
관세
기각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함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조심2014관007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OOO(대표이사 김OOO, 이하 “수입자”라 한다)은 2006.6.21.부터 2006.11.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2006.6.21.)외 13건으로 냉동닭발(HSK 0207.14-2090호)을 수입통관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폐기·회수명령을 받은 냉동닭발에 대하여 2007.1.12. 및 2007.1.26. 수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받고서 2007.1.19. 및 2007.1.26. 수출신고번호 OOO호외 1건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닭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베트남에 수출한 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1.31. 처분청에 수입자가 쟁점물품 수입시 납부한 관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3.28. 이 건 수출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서 수입한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내경기 불황과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유통기한을 경과한 냉동닭발을 보관 및 판매한 점은 인정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가금류의 유통기한의 표기는 수출자가 허용하는 기간(통상 2년)내에서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판단착오로 유통기한을 1년으로 잘못 표기한 것일 뿐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각국마다 유통기한의 설정기준이 달라 수출자와 협의하여 식용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 및 폐기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방지에도 기여한 바, 이 건 수출은 적법하게 수출신고하여 수출하였고 수출자로부터 수출대금 회수 및 품질하자 등의 claim 제기도 받지 아니한 만큼 쟁점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이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품명, 규격은 물론 성능·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바, 쟁점물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대구광역시 OOO청장으로부터 폐기명령을 받은 물품임에도 수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무단양도하여 수출한 정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물품으로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후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수입한 원상태 수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①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이하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수입자는 2006.6.21.~2006.11.10. 13회에 걸쳐 OOO로부터 냉동닭발을 수입하면서 유통기한을 1년으로 표기하여 국내에 유통하였는바, OOO지방경찰청은 2006.11.경 수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닭발을 보관·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로 동 물품을 압수하고 2006.11.14. OOO청장에게 폐기촉탁을 의뢰하였고, OOO청장은 2006.12.1. 및 2006.12.4. 수입자에게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및 축산물 폐기·회수명령을 내렸으나 수입자는 폐기명령을 미이행하고 2007.1.12. 및 2007.1.26.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냉동닭발(쟁점물품)을 양도한 후 분할증명서를 발급(OOO호외 13건)하였고, 청구인이 2007.1.19. 및 2007.1.26. 쟁점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2007.1.31. OOO세관에 환급신청하였다가 2007.2.2. OOO세관으로 환급기관을 변경하고 2007.3.2. OOO세관에 환급신청접수하였으나 ‘OOO세관에 이의신청대상’이라는 내용으로 오류처리하였고, 같은 날 OOO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이 원상태환급대상원재료여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2007.3.27.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세청 회신(OOO)을 받고 2007.3.28.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7.4.18. 수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07.8.29. 수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는바,2007.12.21. OOO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수입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벌금 200,000,000원, 주식회사 OOO 벌금 2,000,000원, 징역형 3년간 집행유예)을 선고(OOO. 병합)한 사실이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세관에 적법하게 수출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수출하였고 수출자로부터 수출대금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환급특례법상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OOO, 2007.3.27.)은 아래와 같다.
「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의『품명 및 규격』은 물론『성능·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함」
(다) 본 건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수입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OOO. 병합, 2007.12.21.선고)한 이유를보면, 쟁점물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여 수입시와 동일한 성능, 상태가 아니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음에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다 하면서 2007.1.31. 정OOO을 통하여 수원세관에 환급을 신청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 OOO원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설시하고 있다.
(라)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OOO으로 수출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물품이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의 요건인바, 당초 수입한 물품은 정상적인 냉동닭발로서 식용이 가능한 물품이고, 수출된 쟁점물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닭발로서 대구광역시 OOO청장으로부터 압수폐기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수입된 상태와 동일한 성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관련 OOO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판결(OOO. 병합, 2007.12.21.선고)에서도쟁점물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여 수입시와 동일한 성능·상태가 아니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