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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4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1.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농장’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신고대상자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음식물류 폐기물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신고사항 통보 공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식물류폐기물 관련 공문 접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공소장 기재 ‘제46조 제2항’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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