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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5가단1121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8.부터 피고 B, D은 각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위 당사자 간의 수원지방원 2005가단24772 약속어음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