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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288 | 소득 | 2017-1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288 (2017. 11.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02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4.12. 개업하여 부동산분양 및 매매업을 영위하다 2014.4.30. 직권폐업된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6.12.20.부터 등록되어 있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0.9.30.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수정신고와 함께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은 2010.12.7. 상여처분금액 OOO원에 대한 수정신고 무납부결정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후 2011.11.28.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은 청구외법인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과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잘못 기장된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수정되었고, OOO은 2014.1.28.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주소지 관할인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6.9.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본문을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의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제2호의 「국세징수법」제8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및 제4호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열거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 원천징수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기본통칙」135-192…2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자로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정리보류금액 OOO원이 존재하며,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외법인과 같은 아파트 시행사는 제조업체와 달리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된다. 청구외법인의 경우 아파트 분양이 활발하던 당시에도 대표이사와 관리자, 실무진 등 몇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현재는 분양이 중단되고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업무가 별로 없는 관계로 대표이사와 관리자가 업무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업무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 폐업상태는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폐업상태라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체납처분 정리보류금액 OOO원이 존재한다고 하나, 정리보류금액 중 OOO원은 불복을 제기하여 OOO에서 관련 세금 OOO원을 취소하라는 판결OOO을 선고함에 따라 정리보류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감소될 예정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강조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정확한 주장이 아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선순위 채권자인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비 OOO원, 분양해제한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OOO원이 있다고 하나, 분양해제한 수분양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모두 계산에 포함시키면서 분양해제됨에 따라 당연히 다시 분양해야 할 아파트의 재분양가액은 대응되는 요소로 감안하지 않았고, 당초부터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아파트 가액도 공매처분 예상가로 하여 부적절한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도 아니며, 부동산 경기의 변동과 물가상승에 따라 분양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가액으로 분양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체납정리를 위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가 아닌 계속사업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 무단전출 및 대표자 연락두절, 사실상 폐업상태 등의 사유로 2014.4.30.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이 건 불복청구시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미분양아파트 등 보유재산이 있으나, 선순위채권자인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비 OOO원, 분양해제한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OOO원의 고액 채무가 있는 점, 청구외법인 관할인 OOO이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정리보류(결손)처분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미분양아파트 및 분양해제 건에 대하여 재분양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리보류금액 중 분양계약해제분에 대한 세금 OOO원을 취소하라는 판결OOO을 함에 따라 정리보류금액이 감소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재분양이 되더라도 미지급공사비 OOO원,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OOO원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정리보류금액 중 OOO원을 제하더라도 정리보류금액이 고액인 점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외법인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의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3조[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의 체납내역, 청구외법인의 상태 등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은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총 OOO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4.4.30.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2013년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다)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 인정상여금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OOO장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OOO 청구외법인이 체납세액과 정리보류금액 등이 많은 재무상태로 청구인의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어,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을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OOO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의 2008년∼2010사업연도의 주주는 <표3>과 같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정리보류금액 중 OOO원이 불복을 통해 정리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OOO 판결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어서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 무단전출 및 대표자 연락두절, 사실상 폐업상태 등의 사유로 2014.4.30.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점, 청구외법인은 비록 미분양아파트 등 보유재산이 있으나, 선순위채권자인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비 OOO원, 분양해제한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OOO원 등 고액 채무가 있는 점, 관할인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을 사유로 체납세액 OOO원을 정리보류(결손)처분하는 등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에서 정리보류금액 중 분양계약해제분에 대한 세금 OOO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함에 따라 정리보류금액이 일부 감소될 예정이라고 하나, 정리보류금액 중 OOO원을 제하더라도 남게 될 정리보류금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