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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뒤에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1139 | 상증 | 1999-03-31

[사건번호]

국심1998전1139 (1999.03.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정상적인 거래 등을 통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 등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6.30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 OO리 OOOO 소재 대지 310㎡, 건물 194.64㎡ 및 같은리 OOOOO 소재 대지 4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숙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5,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도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84,187,720원과 매매가액 35,500,000원과의 차액 248,687,720원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1997.12.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12,93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건물가액과의 합계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와 다르게 부당하게 평가되었으므로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토지가액 158,314,000원과 건물취득가액 5,5000,000원과의 합계액인 163,814,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약 5년 6월이 경과한 1998.1.15에 가격시점을 증여일(1992.6.30)로 하여 소급감정한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가액 등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뒤에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는『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1의 2호 가목에는『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2.6.30 쟁점부동산을 숙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5,5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284,187,720원)과의 차액(248,687,72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매매계약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1992.6.30로부터 약 5년 10월이 지난 1998.5.6 한국감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격시점 : 취득일)을 의뢰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정평가받았음이 감정평가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가격(원)

비고

공부

사정

단가

금액

논산군 강경읍 OO리 OOOO

310

190

263,000

49,970,000

120

184,000

22,080,000

도시계획도로 저촉부분

같은 리 OOOOO

365

328

263,000

86,264,000

37

-

평가외

현황도로

합계

158,314,000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된『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토지)의 감정가액은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일 이후 청구인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서 그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273,179,000원)의 58%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 OO리 OOOO 소재 대지의 공부상 면적은 365㎡이고, 그 중 37㎡는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로 평가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6.30 위 토지의 공부상 면적 407㎡를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4.12.25 청구인은 위 토지의 일부(42㎡)를 같은 리 OOOOOOOO로 분할한 다음, 분할한 토지를 연접한 토지(같은 리 OOOOOO)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OOOOOOOO유지재단에 양도하는 등 그 사실내용이 평가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바,

우리심판소에서 한국감정원에 위 내용을 조회하여 회신(한감 OOOOOO, 1999.2.12)받은 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의 면적이 407㎡임에도 365㎡로 한 것은 착오이고, 사실상의 도로면적이 79㎡임에도 37㎡로 한 것은 또한 착오이나,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변동이 없다는 내용일 뿐 가격시점 당시 79㎡의 현황이 도로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외에 사실상의 현황이 도로라 하더라도 수용시의 보상을 위한 감정일 경우 도로부분의 가격도 감정가액에 가산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정상적인 거래 등을 통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 등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전 1308, 1997.12.16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