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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3구합20814

등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에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9. 4.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가 정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로부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조성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광명신천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제Ⅱ-2호 9,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15.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3자 합의를 통해 에이스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2010. 2.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매 잔금을 완납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확정은 2010. 10. 29.에, 소유권보존등기는 2011. 1. 28.에 각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1. 7. 8. ‘광명신천지구 사업준공 및 지적공부정리 완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문(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문‘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세 384,158,720원 및 지방교육세 76,831,740원(이하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날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1.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0. 12. 31. 조례41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