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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합16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1:48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6세)이 그 승용차에 다가와 조수석에 타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모텔 F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 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영상 파일 및 캡쳐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