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667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41,10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2,446,569원, 원고 D에게 9,0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41,10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2,446,569원, 원고 D에게 9,09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