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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667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41,10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2,446,569원, 원고 D에게 9,0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