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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관0096 | 관세 | 2021-02-04

[청구번호]

조심 2019관0096 (2021.02.04)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TFT-LCD 패널에 전압 제어 및 구동을 위한 드라이버 IC와 백라이트, FPCB, 터치패널로 구성된 LCD Module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제9013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2관0203 / 조심2011관0122

[주 문]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3.27.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9.6.10.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중

1. 청구인이 2017.9.8. 이전에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8.10.부터 2018.9.30.까지 OOO으로부터 자동차 장착용 모니터의 부분품(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HSK 제8531.20-100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22.부터 2019.2.18.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자동차용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K 제8529.90-9990호(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기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9.3.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5.13. 위 처분에 대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가산세면제 신청에 대하여, 2019.6.1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각 이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8531.2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을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상 제8531호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Note)”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먼저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에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정보의 수준까지 표시되어야 한다는 제한적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8531호에 분류 가능한 예시 품목 중 ‘표시반과 이와 유사한 것’에는 ‘특정장소·도로·구획·루트가 각 특정의 단추를 누름으로써 조명되게 하는 도로나 철도의 공공용 지도판이나 전기식의 광고표지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그와 같은 공공용 지도판이나 광고표지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에서 제한된 정보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8531호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품목에 쟁점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쟁점물품을 제8531호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해당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특성 및 효과에 의해 작동되는 물품이고, 쟁점물품을 통해 탑승자에게 다양한 시각적인 정보를 표시하며, Car Audio의 음향 신호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기능 및 자동차의 후면 동작 상태를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 후방의 제한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관세율표 제8531호의 호의 용어, 제8531.20호의 소호의 용어 및 제85류 및 HS 제8531호 해설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전기기기이자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으로 보아야 하므로 HSK 제8531.20-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기존의 품목분류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은 제853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디지털 카메라용 LCD Module에 대하여, 동 물품이 액정모니터에 촬영모드, 전지상태, 플래쉬, 셀프타이머, 매크로 고정초점, 화이트밸런스, 측광방식, 노출보정, 줌/디지털줌, 촬영잔여매수, 해상도, 연속촬영, 샤프니즈, ISO감도, 촬영날짜, 음성녹음 등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능을 보유함에도 이를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OOO. 특히, 재생모드에서 동영상 촬영표시 기능이 있으나, 이러한 기능은 본 물품의 주된 기능인 각종의 시각신호용 표시기능에 부가된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도 동영상 재생도 가능하나 일반적인 네비게이션, 모바일용과 같이 적정한 해상도와 색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동영상 감상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동 물품을 ‘낮은 해상도와 색상으로 동영상 재생 매체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용 기기의 정보표시기기(HMI)용도로 사용되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표시하는 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 제8531호에 분류하였다OOO.

이상과 같이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함에도 이를 제한된 정보로 판단한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은 제853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물품이 제8531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바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 것(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등 다수)이고, 반드시 명시적인 언동에 의한 의사표시뿐만이 아닌 비과세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는 묵시적인 언동도 어떠한 의향표시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1누266 판결 등).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7.30.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종물품에 대하여 HSK 제8531.20-1090호에 분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있다OOO.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첫 수입시기인 2014년도부터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3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과세관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수준을 넘어 거의 동일한 물품이라고 볼 수 있는 동종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HSK 제8531.20-1090호로 사전회시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의 품목분류사례는 청구법인에게 있어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봄이 명백하다.

쟁점물품과 위 사전회시물품은 그 외관, 구성요소, 동작 원리 및 기능면에서 볼 때 사실상 동일한 물품이기에 그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명백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HSK(제8528호, 제8531호, 제8541호, 제9013호 등)를 시달함으로써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최초 수입 당시 사전회시 관련 관세사로부터의 자문을 받아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사전회시 등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물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요 특성과 기능 등이 같고 또한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변경고시하기 전까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는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관세청장이 2004.2.14. HS 8443.51-9000호로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프린터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세번을 시달함으로써 품목분류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의 변경고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관세청에서 최종적으로 고시한 세번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묻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고 결정(국심 2002관203, 2004.3.3.)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여 처분청은 2018.10.25.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15개 LCD Module 관련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하여 소급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전의 수입신고 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통칙, 해설서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등에 근거하여 납세자로서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물품을 제8531호 수입신고하였고, 위 품목번호를 변경할 법규성 있는 근거의 변동이 없었기에 이를 일관되게 제8531호로 신고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쟁점물품과 같은 LCD Module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은 일관되지 못하였고, 과세당국도 주요 수입자들과 논의하여 그 분류기준을 정할 정도로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DMB 시청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므로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세관절차로서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통칙과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한 부분인 ‘관세율표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8257 판결).

즉,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규정한 설명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이하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내부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 설치되어 시각표시, 음향 정보, 후방카메라 이미지, 네비게이션 화면, DMB 화면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영상 표시장치이며, 크기·해상도 등을 볼 때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52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853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전기식 벨(bell)ㆍ버저(buzzer)ㆍ도어차임(door chime),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 등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열거하여 예시하고 있으나, 신호 등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쟁점물품은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가 포함되는 제8531호에 분류될 수 없고,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16부 주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제8529호에는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바, 쟁점물품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영상 등의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LCD Module로서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2)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은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구조인 LCD 패널(구동회로, 백라이트유닛 등을 내장한 LCD Module)에 대하여 다른 회사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하여 제8531호로 회신 받은 다수의 품목분류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제853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행정심판 결정 사례들을 보면, 쟁점물품은 자동차 센터페시아에 설치되어 시각표시, 음향 정보, 후방카메라 이미지, 네비게이션 화면, DMB 화면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영상 표시장치인 반면, 사례의 물품들은 ‘지문의 형태나 숫자, 그래프 등 누구나 쉽게 의미를 알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인 바, 유사물품 사례로 볼 수 없어 유사물품의 결정사례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제8531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의 유의사항 2에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다른 업체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 번도 품목분류를 결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 제8529.90-9990호로 품목분류하여 왔으며,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내용은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LCD Module의 경우 다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급격한 기술발달을 이루어져 왔고, 청구법인이 신뢰할 만한 처분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견해표명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5년경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쟁점물품에 대해 질의회신 등의 절차 없이 기존 세번으로 계속하여 수입신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거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조심 2011관122, 2012.3.8.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센터페시아에 장착되는 모니터의 부분품은 크게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가, OOO이 고사양이고, OOO은 화면을 터치하는 방법으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쟁점물품 중 OOO는 해상도가 OOO이고, 크기가 OOO이며, 자동차의 후방카메라와 연계되어 후진기어 작동 상태에서 자동차 후방의 영상이 표시된다. 또한 OOO은 해상도가 OOO이고, 크기가 OOO이며, 후방카메라 영상표시, 네비게이션 표시, DMB 시청 및 DVD 재생이 가능하다.

(나)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에 대한 HS 해설서에서는 제853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전기식 벨(bell)ㆍ버저(buzzer)ㆍ도어차임(door chime),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등을 열거하여 예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4.25.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검사장비, 부분품․재료 등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가이드북에서 TFT-LCD의 구조를 “TFT가 형성되어 있는 유리기판(하판), 컬러 필터가 형성되어 있는 유리기판(상판), 그 사이에 주입된 액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제조공정에 대하여 어레이공정, 컬러필터공정, 셀공정 및 구동 칩 등의 구동회로 부분과 백라이트 등을 조립하고 최종 제품검사를 하는 Module공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에 게재된 LCD Module의 품목분류사례를 보면, 제8531호나 제8528호의 완제품 세번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9013.8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제8529호에 분류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LCD Module의 품목분류 사례 중 자동차의 센터페시아에 장착되는 LCD Module의 품목분류 사례는 총 6건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 중 터치기능 및 동영상 표시가 가능한 LCD Module에 대하여 제8531호로 분류하였다가 2017.9.8. 이후에는 제8529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차용 센터페시아에 장착되는 LCD Module 품목분류사례>

OOO

(마) 청구법인은 위 품목분류사례 중 OOO는 ‘TOOO’ 자동차의 센터페시아에 장착되는 LCD ModuleOOO로서 쟁점물품 중 OOO와 그 형상, 외관 및 구성 요소 및 용도가 동일하여,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전회시 사례를 신뢰하여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HSK 제8531.20-1090호로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사례의 물품이 자동차 센터페시아에 장차되는 LCD Module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한 번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질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내용은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8.9.5. 2018년 제5회 회의에서 LCD 패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 터치패널로 구성된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4.0인치 TFT-LCD Module indicatorOOO에 대하여 해당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며,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90호로 의결하였다.

한편, 관세청장은 2018.10.30. 위 LCD Module indicator의 품목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HSK 제8531.20-1090호OOO로 분류하였던 LCD Module indicatorOOO를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HSK 제8529.90-999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고시(관세청 제2018-47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동차의 후면 동작 상태를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동일한 구조의 LCD Module을 제8531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제853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TFT-LCD 패널에 전압 제어 및 구동을 위한 드라이버 IC(구동 회로)와 백라이트, FPCB, 터치패널로 구성된 LCD Module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제9013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 그 자체로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자동차 센터페시아를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되어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과 달리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동차 센터페시아용 LCD Module에 대한 2015.7.30.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회시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위 사전회시물품 등과 LCD Module이라는 명칭만 동일할 뿐 업체․모델․규격 등이 달라 이를 동일 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업체의 다른 모델․규격의 물품임에도 청구법인이 위 사전회시만을 믿고 동일하게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물품이고,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가 사전심사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없이 제8531호로 수입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센터페시아에 사용되는 유사물품은 원칙적으로 제8531호에 분류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9.8.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8531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여 온 점, 그 동안 쟁점물품과 같은 LCD Module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품목분류가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못하다가 2017.9.8.에 이르러 이에 대한 품목분류를 일괄적으로 논의하여 유사물품의 경우도 그 품목번호를 제8529호로 정한 뒤, 이에 따라 기존에 제8531호로 사전회시한 내용을 제8529호로 변경고시하였던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품목분류 사전회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업계 관행 등에 근거하여 납세자로서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중, 처분청이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29호로 명확하게 분류하기 시작한 2017.9.8. 이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율표

□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 제8529호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29.90 - 기타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