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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4,000,000원, 양도가액을 17,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170 | 양도 | 1991-08-21

[사건번호]

국심1991서1170 (1991.08.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이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시 관악구 OO동 O OOOOO 소재 무허가주택 8평(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년에 취득하여 같은해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거래를 단기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14,000,000원, 양도가액은 17,000,000원이라고 판단하여 91.2.16 양도소득세 1,786,080원 및 동 방위세 178,6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13,500,000원, 양도가액은 14,000,000원이며, 심사청구시 위와 다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주장한 것은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과 관련한 투기전표자료에 의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7,000,000원임을 확인하였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1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어 위 가액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4,000,000원, 양도가액을 17,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무허가 밀집지역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과 관련한 투기전표자료에 의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7,000,000원임을 확인하였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14,000,000원임을 실지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13,500,000원, 양도가액이 14,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국세청 심사청구시 처분청이 취득가액 14,000,000원, 양도가액 1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데 대하여 취득가액 14,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단지 양도가액에 대하여만 14,400,000원이라고 주장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국세청 심사청구시 직접 확인한 바 있는 취득가액 14,000,000원을 심판청구에 와서 번복하여 13,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할뿐 아니라 국세청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사실임을 주장했던 양도가액 14,400,000원조차도 심판청구에 와서 이를 번복하여 1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이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는 취득가액 14,000,000원 및 양도가액 17,000,000원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