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2의 제2, 4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2016. 3. 15.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공문 및 그 붙임자료 일체(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분과위원 참석자 명단, 회의록 일체 포함)’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게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공문 및 심의 결과 중 정읍귀리에 관한 부분, 분과위원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1 정보’라 하고, 개별 정보를 지칭할 경우 같은 항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1 정보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2016. 6. 10.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문서 일체로서, 회의 개최 공문, 참석자 명단 및 수당지급 문서, 심의의결평가표 및 의결서, 회의 녹취록, 회의결과 공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회의 개최 공문,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2 정보’라 하고, 개별 정보를 지칭할 경우 같은 항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2- 정보’라 하며, 이 사건 1, 2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