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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8: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쌓아둔 피고인의 물건을 피고인에게 치우라는 했다는 피해자의 말이 생각나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