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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464 | 소득 | 2007-01-18

[사건번호]

국심2006서3464 (2007.01.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질적인 대표자가 망 윤○○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3.3.31.부터 2005.6.16.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 OOOO에 본점을 두고 운보ㆍ화물업을 영위하는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상 대표이사를 재임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혐의로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2003사업연도 291,691,400원, 2004사업연도 207,457,800원 합계499,149,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6.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23,468,930원, 2004년 귀속 77,957,050원, 합계 201,425,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량지입 및 대여 등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2003년 3월 청구외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윤OO(OOOOO OO OO, OO OO OOOOO OO)의 부탁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 및 제반 관리는 윤OO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과 어머니 임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점 등으로 보아 망 윤OO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 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3.31.부터 2005.6.16.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중 사외로 유출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망 윤OO이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윤OO가 작성한 확인이행각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 2003.3월경 청구외법인의 직원(당시 26세)으로 입사하였고 망 윤OO가 영업과 관리는 책임지고 하였다며 증거로 제시한 작성일이 2004.12.1.인 이행각서와 2006.7.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OOO OOOO OO OOOOOO)를 보면, 이행각서에는 “윤OO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나 윤OO의 자필서명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무혐의 처리는 되었으나 그 내용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된 것이 아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3.31.부터 2005.6.16.까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과 2003∼2004사업연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임OO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50%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OO OOOO OOOO

(OO O O, O)

(4)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3.3.31.부터 2005.6.16.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어머니와 함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망 윤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사외유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